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월요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在家)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차량 내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서울시내에서만 월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民官)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호응해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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