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17일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사는 ‘배달의민족’ 앱(App)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법정 의무(5일 부여·3일 유급)보다 강화된 2주간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에도 3~10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아울러 특별육아 휴직도 실시하고 있다. 법정 육아 휴직 제도와 별개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1개월의 유급(월급 전액) 육아 휴직을 부여한다. 생리휴가도 법에선 매월 하루씩 연간 12일 내 무급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12일 중 7일을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30분 일찍 퇴근,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본인·가족 생일 및 기념일 오후 4시 퇴근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임신 배우자 검진시 동행 및 재택근무(우아한 아재근무), 어린이날 앞뒤로 1일 휴가(우아한 어린이날), 자녀 학교행사 참석시 특별휴가(우아한 학부모 특별휴가) 등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앞서 고용부는 매년 5월말(5월25~31일)을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생활 균형 제도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4년 전인 2014년 3421명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남녀 사이 육아 분담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달 기준 57.5%로, 2000년(4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여성 인구가 2만8000명 줄었는데도 취업자는 5만6000명 늘어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이재갑 장관은 이 회사의 이색적인 근무 공간과 여자 휴게실 등을 살펴본 후 김봉진 대표,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는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하나 여성 고용률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월 기준 57.5%로 2000년(48.8%)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상용직의 증가추세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일·생활 균형 제도.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성 고용 현황을 2019년 3월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40세 미만 여성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증가가 크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큰데(10만여 명) 특히 50~64세 여성 취업자가 6만8000여명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상용직 노동자로(6만7000여 명 증가)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8년에 다소 증가(0.8%p)했다.
 
이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다"라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갑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골자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테니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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