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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