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8일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57년으로 예고됐던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나 미래세대 부담규모 등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월 15일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국민들이 소득의 30.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했는데 인구 변화가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중위) 합계출산율을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으로 추산한 인구 모형을 토대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중위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떨어졌다가 증가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지난해 재정추계위원회가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2020년부터 출산율 1.05명)보다 저출산이 심화된 수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5배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추계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통계청에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가 산출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려면 거시경제 전망도 종전 재정계산 때와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특별 인구추계 결과 반영 재정추계를 위해 협업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월 15일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국민들이 소득의 30.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했는데 인구 변화가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중위) 합계출산율을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으로 추산한 인구 모형을 토대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중위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떨어졌다가 증가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지난해 재정추계위원회가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2020년부터 출산율 1.05명)보다 저출산이 심화된 수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5배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추계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통계청에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가 산출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려면 거시경제 전망도 종전 재정계산 때와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특별 인구추계 결과 반영 재정추계를 위해 협업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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