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시점을 1년 앞당기기 위해 연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애초 계획보다 100개 늘어난 550개로 상향 조정했다.
 
직장 어린이집 수도 늘리기 위해 의무설치 기준을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조교사 1만5000명 등 인력을 4만명까지 늘리면서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오후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 2년차 시행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우선 당초 2022년까지 목표로 했던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2021년으로 1년 단축하기 위해 올해는 450개였던 연차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550개로 100개 늘렸다.
 
유형별로 신축 100개와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350개,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 100개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보다 124개 많은 574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71개)하는 등 공공보육을 강화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올해부턴 신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직장 어린이집도 직접 설치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재 상시노동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에만 주어진 설치의무를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위탁보육으로 설치의무를 대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수요가 적거나 업종 성격상 직접 설치가 어려울 때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보육교사 확충 등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는 등 보육 체계도 개편한다. 보조교사는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총 4만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도 기존 2000명에 올해 700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 유아교육특별회계 713억원이 추가되면서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3만원(22만→2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으로 집중점검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대상 의무평가제가 시행된다.
      
한편 부모 양육지원 확대 방안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483개반까지 확대 운영한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달부터 시간제보육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교사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5에서 1대3으로 조정한다. 이용실적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도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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