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방송금지 처분 반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정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게시물의 청원 인원이 9월 2일 오후 20만 5000명을 돌파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7월 27일 방송 말미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후 김성재의 옛 여자친구인 A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를 인용했다.


당시 SBS는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는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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