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류세 15% 인하...어떻게 달라질까 글 : 김아란 기자 2018-11-07 정부가 11월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의 주요 수혜대상은 자동차 운전자,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등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 입력 등록 취소 많이 본 기사 서울시, 전선 전봇대 없는 보행친화거리 600km 조성한다... 코이카, 성수동 ‘캐릭터 팝업 공간’으로 국민 초대… 피코... 서울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과 현충원 봉사활동...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어디?’... 서울시, ‘양육친... 新강북전성시대 온다...월계2지구 개발계획 확정 서울시,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운영... 음악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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