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실시돼온 한복 착용자의 궁궐·능 무료관람제도가 일부 바뀐다.
문화재청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시 무료입장이 가능한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민간단체 등은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 일부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해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성별과 상관 없이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남성이 한복치마를, 여성이 한복바지를 입어도 된다. 다만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상의나 하의 중 하나만 입었거나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해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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