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피해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새로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가해차량의 과실이 명백해보여도 ‘쌍방과실’로 처리돼온 사례다.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지속됐다. 같은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가 나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손해보험회사가 쌍방과실을 적용해 피해자의 보험료만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신설). 자료=금융위원회 |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자료=금융위원회 |
대표적인 사례가 위의 그림처럼,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B) 왼쪽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A)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A·B차량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이제 B차량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왕복 2차선 도로의 점선 중앙선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는 기존 20:80에서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또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관련 사고 과실비율도 새로 책정됐다.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면 손해보험사들은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차량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자료=금융위원회 |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부딪히면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그동안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차량에 과실비율이 무겁게 책정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 자료=금융위원회 |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위원회는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해 왔고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해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2017년 기준 5만 6,000건에 달했다. 앞으로는 동일 손해보험회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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