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분류표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게임이용장애란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행위 방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된다.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은 2014년 회의체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게임이용장애로 ICD-11 등재를 추진키로 전문가들이 합의한 건 2015년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다.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을 게시하고 보건전문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에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편을 신설, 도박장애(ICD-10에는 충동조절장애 파트 분류)와 함께 게임이용장애가 등재한 이후 지난해 6월 WHO 홈페이지에 최종안이 게재됐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WHO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보건당국은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다음달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협의체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등재 관련 주요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다루게 된다.
게임이용장애를 국내에서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고시해야 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하는 KCD는 현재 통계청이 ICD-10을 바탕으로 제8차 개정(2020년 7월 고시·2021년 1월 1일 시행)을 연구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돼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ICD-11을 반영하려면 빨라도 2025년 고시, 2026년 1월 이후부터나 반영할 수 있다.
게임이용장애란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행위 방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된다.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은 2014년 회의체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게임이용장애로 ICD-11 등재를 추진키로 전문가들이 합의한 건 2015년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다.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을 게시하고 보건전문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에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편을 신설, 도박장애(ICD-10에는 충동조절장애 파트 분류)와 함께 게임이용장애가 등재한 이후 지난해 6월 WHO 홈페이지에 최종안이 게재됐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WHO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보건당국은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다음달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협의체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등재 관련 주요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다루게 된다.
게임이용장애를 국내에서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고시해야 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하는 KCD는 현재 통계청이 ICD-10을 바탕으로 제8차 개정(2020년 7월 고시·2021년 1월 1일 시행)을 연구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돼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ICD-11을 반영하려면 빨라도 2025년 고시, 2026년 1월 이후부터나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라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20년이라는 게임산업의 역사에서 오늘날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게임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5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 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반대 의사 표명 및 향후 공대위 전략, 활동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공대위는 5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 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반대 의사 표명 및 향후 공대위 전략, 활동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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