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경남FC구단과 축구팬에게 사과했다. 해당 구단이 황교안 대표의 축구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한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4월 2일 논평을 통해 "경남FC 구단이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법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내부 규정도 꼼꼼히 살펴 정치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FC가 경남도민, 창원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 축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해당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해당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벌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다. 조기호 경남 대표이사와 직원 등도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이 큰 한국당은 전날 연맹에 협조 성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최악의 경우 승점 삭감, 무관중 경기 등 시즌을 치르는데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징계가 나올 우려가 있었지만 중징계 수준은 아니다.
 
상벌위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봤다"고 했다.
    
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축구연맹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연맹은 대회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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