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저감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글 :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9-02-16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추진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가 2월 15일 출범했다. 그래픽=뉴시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 입력 등록 취소 많이 본 기사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16조원 집중 투자, 강북 전... 재경부, '내수 개선·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세... 폐 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으로 재탄생,‘서교 펀 활력소’ ... 갤러리 모스, 김경아 개인전 ‘비쳐진 순간들: Ref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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