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저감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글 :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9-02-16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추진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가 2월 15일 출범했다. 그래픽=뉴시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 입력 등록 취소 많이 본 기사 롯데정밀화학, 베트남에 암모니아 수출... “아시아 청정 ...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지역 협력 거점형 돌폼 프로그램 ‘광... 야간, 휴일에도 아이들 진료하는 병원은? "만나보자, 여름 알리는 수국"... 서울식...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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