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이 2월 16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5년 4개월만이다. 이날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 새 요금 체계가 기존 택시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임시방편으로 택시 미터기에 추가 금액을 알려주는 요금 조견표를 부착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당분간 기사와 승객 모두 요금 계산 등을 놓고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금의 10원 단위를 반올림까지 하는 심야에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인상), 심야 4600원(1000원 인상)이다.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새벽 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된 2월 16일 오후 서울 한 개인택시에 종전 미터기 요금에 추가 금액을 알려주는 요금 조견표가 놓여져 있다. 승객들은 미터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차량 내부에 부착된 요금 조견표에 따라 추가금액을 합산해 지불하면 된다. 사진=뉴시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한다. 요금미터기의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5일간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으로 승차거부 개선 등 택시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등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심야 승차난이 지속될 경우 개인택시의 무단휴업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택시 의무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에 대해선 운행정지를 내리는 등 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4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상습적인 승차거부를 방치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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