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2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구제역 확산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소개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귀성객은 축사·축산농장 방문을 가급적 자제한다. 축산농가는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안하고, 해당 농장은 소독필증을 휴대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한다.
또 차량 내부 운전석과 발매트 및 외부 바퀴 등에 대한 소독을 충분히 실시한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농가를 방문할 경우 소독시설에서 충분히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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