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했었다. 참고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했었다. 참고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자료=환경부 |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비저감조치 도입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일원화’다. 즉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예컨대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확대(1→2∼4회),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며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또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한다.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단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하는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 변경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한다.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단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하는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 변경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자동차 운행제한’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 대)은 2부제와 비교하여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으며, 약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바 있다.
셋째,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사항이다.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변경·조정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통상자원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한중(韓中) 양국간 환경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해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한다.
공동위에는 우리측에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장회의와 운영위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셋째,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사항이다.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변경·조정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통상자원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한중(韓中) 양국간 환경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해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한다.
공동위에는 우리측에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장회의와 운영위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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