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재정부담, 후속 대책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월 28일 발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과 과제’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고용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효과, 재정부담, 후속대책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지원인원 확대 등 수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20년 1조4259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2018년 12만명, 2019년 약 23만명, 2020년 6월말 현재 약 20만명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 지원 대상 업종 및 범위의 한정, 사업효과에 대한 비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사례 등의 이유로 수차례 제도개편이 있었다. 보고서는 “사업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했으나 최근 사업에 대한 기업의 호응도 및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유지율이 유지?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시행된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는 개선됐으나 ‘첫 직장 취업 소요기간’ ‘해당 기간 첫 직장 근속기간’의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을 통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이 지원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고용효과 가운데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된다"며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으로 고용된 이후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3년 후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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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해당 사업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2019년 성과 및 고용효과 분석 이후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업의 개편 및 관리, 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개편 이후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기업규모별?업종별?직종별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 신규 신청 및 지원 중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장려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사업의 취지는 신규채용 촉진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의 유도에도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후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핵심인력 유지 등 어느 정도 인력규모가 유지될 수 있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부담으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조금 사업은 막대한 재정투입의 부담과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은 축소하는 한편, 청년층에 대한 취업알선?직업능력 개발 등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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