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세법이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액을 낮추면서 올해부터 5년간은 당초 예상 대비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월 5일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에 따르면, 개정된 세법으로 향후 5년(2020년~2024년)간 세수가 1조458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으로는 5년간 3391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으로는 78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감소분 추정치가 1조1198억원만큼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2323억원)부터 2021년(-8865억원), 2022년(-4175억원), 2023년(-3757억원)까지 4년 내리 감소하다 2024년(4531억원)에는 증가세로 돌아선다. 법인세 징수 시차를 반영해 올해보다는 2021~2023년의 세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투자 지원, 소비 진작 등과 관련된 개정 항목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주로 법인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까지 정부는 법인세를 총 1조4778억원 덜 거둬들일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624억원, 2021년에 8408억원, 2022년에 4486억원, 2023년에 4354억원씩 세수가 줄고, 2024년에는 3094억원 증가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기본 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높이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 적용률 역시 상향(100억원 이하 0.002%→0.0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001%→0.002%)한 조치로 5년간 7108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소득세 중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146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하면서 증가하는 세수가 3772억원으로, 소득세 전체로 보면 5년간 1497억원만큼 세수가 많아진다.
 
이밖에 비상장주식과 장외 거래 과정에서 적용되는 거래세율을 낮춘 것으로 1038억원의 세수 감소분이 예상된다. 또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골프장에 대해 2022년까지 개별소비세의 75%를 한시 감면해 줘 229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288조6876억원으로 전망했다. 주요 세목들이 줄줄이 감액될 것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전망치(288조7703억원)보다 827억원 내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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