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화단기자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0월 11일 2019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분기별 일일평균잔액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화단기자금은 미국 달러로 해외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이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보고드리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초안을 보고드린 후 각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등은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상 설정된 자산별 목표비중에 맞추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식을 시장 영향을 고려한 조정 최대한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비공개)'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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