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63.0%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에 비해 21.9%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63.0%로 2017년 52.9%에 비해 19.1% 상승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지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으로 결정체계가 달라진 후 2009년 39.4%를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3년 40%를 넘어섰고, 특히 2017년 52.9%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 개선 영향이 크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분석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서만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고,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현대제철도 이런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다. 
 
개편안은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실적을 원청(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현재 3개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발전업, 전기판매업 등)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 정보, 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 공표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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