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집단(60개)의 소속회사 수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말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을 공개했다. 대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45개 증가하고 71개 감소해 총 26개가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된 사례는 주로 회사설립, 지분취득의 방식이 활용됐고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IT 등 분야의 진출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례로는 구조조정(흡수합병, 청산종결), 친족독립 경영(친족분리)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IT 분야 등으로의 사업 진출사례가 대표적으로 조사됐다.
롯데, 씨제이는 영화상영업 및 공연·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스윙엔터테인먼트를 계열 편입했다.
한화, 카카오, DB, 네이버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금융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키위플러스, DB FIS, 하트잇을 계열 편입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 및 계열편입 사례도 있었다.
한화, 카카오, DB, 네이버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금융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키위플러스, DB FIS, 하트잇을 계열 편입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 및 계열편입 사례도 있었다.
효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회사 효성을 사업부문(섬유·무역, 중공업·건설, 산업자재, 화학) 별로 인적분할하고 분할존속회사(효성)를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할 신설된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화학(화학),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가 계열 편입됐다.
현대산업개발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의 사업부문(건설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존속회사(HDC)를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주식회사 HDC로 사명(社名)을 변경했고 분할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열 편입됐다.
친족분리에 따른 계열제외 사례도 있다.
호반건설의 총 10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 제외됐다. 해당 회사는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의 사업부문(건설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존속회사(HDC)를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주식회사 HDC로 사명(社名)을 변경했고 분할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열 편입됐다.
친족분리에 따른 계열제외 사례도 있다.
호반건설의 총 10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 제외됐다. 해당 회사는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이다.
공정위 측은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최근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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