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6월 22일(현지시각)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채택됐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로 18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 내 인권, 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對北)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함께 들어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올해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지만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폴슨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며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 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와 증거 보존 등을 위해 5년 전인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내년 3월 관련 보고서를 낼 계획인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증언 등을 기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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