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내 미군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군인과 군무원은 3월 13일부터 60일간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됐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3월 12일 "국방부로부터 한국을 떠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한국을 경유하는 미군 장병과 군무원, 가족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며  "이 지침은 13일부터 적용되며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 구성원 중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명이 현역 군인이고 나머지는 한국인 직원과 가족 등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 인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지는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각급 지휘관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이 코로나 사태로 약 30일 동안 봉쇄됐다가 최근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등이 3월 13일 보도했다. 이들 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담당 기자들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북한이 폐쇄된 국가라서 내부 발병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순 없지만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군대가 약 30일간 근본적으로 봉쇄됐고 최근 들어 일상적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고 알고 있다"며 한 예로 북한군이 지난 24일간 비행기를 띄우지 않다가 최근 훈련용 비행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