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지만, 최근 결렬된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 이후 나온 것이라 대북(對北)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 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백악관은 "북한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자금지원 금지 대상 재지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20일(현지시각)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년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국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Tier 3)로 분류됐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해서 3등급으로 지정됐다. 3등급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를 3등급에 새로 추가시켰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와 의사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한 인신매매를 각각 그 이유로 꼽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은 또 그 자금을 부정한 활동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원조 제한 조치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무부는 187개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한 뒤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1등급은 최고, 3등급은 최악을 말한다. 한국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한 다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의 자금 대출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금지된다. 해당국 공직자 등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