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3월 21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정권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 올해 들어 처음 있는 북한 관련 독자 제재이다. 해상운송 주의보도 수정·강화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OFAC은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가 북한 백설무역회사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했다고 밝혔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소속으로, 북한산 금속이나 석탄을 판매, 공급, 이전, 구매해 유엔과 미국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있는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만적 관행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고 OFAC은 지적했다.
또한 북한 화물선과 해상에서 만나 정제유 및 북한산 석탄을 불법 환적한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주의보 (Global Shipping Advisory)를 수정?강화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겨냥한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총 19쪽으로 된 주의보 문건에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행태와 연루 혐의가 있는 선박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주의보는 선박 간 환적이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간 환적 전후에 방문한 항구들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여수, 광양 등이 포함됐다.
선박 간 환적에 연루 혐의를 받는 선박 명단에는 과거 유엔 안보리가 지적했던 선박들도 있지만, 처음 거론되는 선박들도 포함돼있다. 여기엔 한국 선박 '루니스'와 러시아의 ‘탄탈’ 등 최소 6개 국적 선박들이 포함됐다.
주의보에 의하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9만 5141달러(약 3억 3321만원)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클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저 벌금액이 약 5000달러 늘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반자 국가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며,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가리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쓰는 선박 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미국 정보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지 3주만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과는 별도로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은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재부무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 유한회사와 WT 마린 유한회사, 그리고 위티옹의 책임자인 싱가포르인 탄웨벵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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