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근무지와 기간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12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면서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면서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습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결정했다"면서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대체복무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설명이다.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습니다. 또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며,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병역제도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초기에는 엄격하게 시행하되, 향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복무기간 조정 및 복무분야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를 비(非)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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