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키느라 산불진압용 헬리콥터가 제때 이륙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발생한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응급헬기 이륙이 북측 통지 등의 절차를 밟느라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과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났을 때 유엔군사령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 통지를 완료할 때까지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고 조선일보가 11월 26일 보도했다. 백 의원은 “헬기 요청 후 투입까지 총 2시간10여 분이 걸렸다"고도 했다. 9·19 군사합의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49분 DMZ 내 지역인 강원도 고성 22사단 GP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번졌는데 오후 1시 35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국방부와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에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후 2시 34분에야 헬기 투입에 대한 대북 통지가 완료됐다며 합참에 투입 승인을 통보했고, 유엔사는 오후 3시 44분 합참에 헬기 투입 승인 및 대북 통지 완료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 헬기가 이륙한 시각은 오후 3시 50분이었다. 처음 출동 요청을 받은 지 2시간 7분 만에야 산불진압용 헬기가 투입된 것이다. 군사합의 이전에는 1시간 이내에 산림청의 산불진화 헬기가 출동해왔다고 한다.
         
해당 산불 진화와 관련해 군 내부 문건에서도 “유엔사 승인 검토 및 대북 통지문 작성에 2시간 10분 소요"라고 적시됐다고 백승주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그동안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산불이나 응급 환자 후송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선(先)조치 후(後)통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고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실제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산불이 났음에도 군당국이 군사합의서 절차를 따르느라 적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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