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국내 업체들이 북한산(産) 석탄을 제3국에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1일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 수수료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역시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석탄 거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데 한국 관세청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을 주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북한산 석탄을 취득해 국내로 반입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제3국에 중개한 북한산 물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발표 당시 관세청은 수수료 명목으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 규모가 약 3만3000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VOA 보도에 의하면 북한산 물품이 바로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이다. VOA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조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석탄이 3만3000톤인만큼 실제 거래량이나 거래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원 거래 물품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의혹에 대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수수료는 보통 물품대금의 100%까지 받는 건 아니잖느냐"며 "그 비율이 예를 들어 5%, 10% 된다고 한다면 실제 석탄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를 해야 그만큼의 수수료가 누적이 돼서 이 석탄을 대가로 받을 텐데 통상적으로 5%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번 정도 거래를 해야만 이 석탄을 대가로써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거래 규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북한산 석탄 3만3000톤의 시가는 대략 60억 원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원 거래 규모는 최소 10배(600억 원) 이상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사결과가 나온 후 우리 정부는 관련 내용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과연 유엔 안보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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