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사람의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검안서를 허위 작성, 부당 이익을 챙긴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허위검안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을 몰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지역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A씨는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동료 한의사 B씨, 장례지도사 C씨와 공모해 한의사 명의와 한방병원 직인을 이용, 허위 시체검안서 1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실제 숨진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안하지 않고 C씨를 시켜 사망 원인란에 '알코올성 중독증 추정' 등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족들에게 검안비를 받으면 실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한의사 명의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을 C씨 등에게 제작하라고 지시했고, C씨가 숨진 사람의 검안서를 작성할 때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
 
A씨는 C씨가 작성한 시체검안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직접 검안했다고 거짓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공범들과 순차·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의사로서 범행 방법·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