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위기에 처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6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기소 의지를 보였던 검찰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위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날 심의위는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을 넘어 다수가 기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1년7개월을 끌고 온 검찰 수사 자체가 무색해졌다. 물론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일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심의위가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검찰이 이를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편,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의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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