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지역별 여건·특성,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부문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도 이 같은 산식이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된다.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변경안을 이달 중 재열람공고하고 내달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도봉동 652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필지는 1999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돼 2002년 가설 건축물을 건립 후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동절기 사용제한으로 배드민턴장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도봉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