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실태조사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한양대 의과대학이 올해 8월부터 한 달 여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톨루엔과 와파린 등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된 한 병원 여성근로자 406명 중 27%가 난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식독성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하며 불임, 유산, 생리불순, 자궁내막증, 태아기형, 난소암 등 위험을 높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국에 21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
22.8%는 조산·사산·자연유산을 경험했고, 20.2%는 월경에 이상이 있다고 대답했다.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된 탓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는 낮았다.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고, 직장에서 생식독성과 관련한 안전보건자료나 정보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를 밑돌았다.
조사를 진행한 김인아 한양대 의과대 교수는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그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해화학 물질과 생식독성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보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로자를 생식독성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생식독성 화학물질 이용 환경을 근로감독 할 때 유해 인자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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