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등 미숙아 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혜택
 
내년부터 저체중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의 병원 외래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신생아를 말한다.
 
전체 신생아 수는 저출산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거의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晩婚)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늘어나고 시험관아기시술 등 보조생식술 영향으로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신생아수는 2010년 42만5천786명에서 2011년 44만9천569명, 2012년 46만2천30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41만6천537명, 2014년 40만2천516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인원수뿐 아니라 전체 신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는 2010년 1만6천177명(3.8%)에서 2011년 1만7천142명(3.8%), 2012년 1만8천663명(4.0%), 2013년 1만8천140명(4.4%), 2014년 1만8천871명(4.7%) 등으로 늘었다.
 
2010년과 견줘 고위험 신생아는 2014년에 2천694명(0.9% 포인트) 늘었다.
 
이들 고위험 신생아가 외래진료, 입원, 약국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쓴 총진료비는 2014년 기준 1천214억원으로, 신생아 전체 진료비(2천832억원)의 42.9%를 차지했다. 이는 고위험 신생아가 전체 신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4.7%)보다 훨씬 높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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