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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문법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일부 음주경고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과음 경고 문구 표기내용’ 일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술병에 표기해야 하는 음주경고문 3가지 중 하나인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로 바꿨다.
기존 과음경고문의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있어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저해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수용해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개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시행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변경된 음주경고문 중 하나는 음주로 인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지만, 어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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