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앞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가 권역별로 설립돼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0일 대표 발의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로 이 가운데 고령산모(35세 이상)가 23.9%를 차지하고 있다. 37주 미만 출생아는 6.9%로 2005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했고 다태아의 경우는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59.3%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50%를 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는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는 형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하여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과 권역별로 설치해 난임치료부부의 정서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난임치료부부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무기력과 심한 우울감을 겪거나 임신에 성공했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질 때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체외수정 시술을 경험한 난임치료부부 중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는 5.4%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난임전문상담센터가 권역별로 설립돼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됐다”며 “아동수당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 시리즈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통합 관리와 치료가 가능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로, 이 가운데 고령 산모(35세 이상)가 23.9%를 차지하고 있다.

37주 미만 출생아는 6.9%로 2005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했다.

다태아의 경우는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59.3%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50%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동수당을 비롯한 저출산대책 시리즈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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