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 10년, 날개 꺾인 배아줄기세포 연구.... 2005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황우석 사건’은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물론 생명공학 연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과학자들은 배아줄기세포가 인체조직이나 장기로 분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점에 주목해 경쟁적으로 배아줄기세포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른바 ’바이오(Bio) 열풍’이 불어 대학에서 생명과학ㆍ공학을 공부하고 연구원이 되려는 인재들이 늘어나기도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연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큰 상처를 입었다. 손쉬운 난자 이용 및 불법거래는 생명윤리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사진은 2005년 서울대 수의대 내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된 체세포 핵이식 실험 진행 모습이다. |
-- ’단성생식’ 결론…멈춰선 배아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기대
줄기세포 등록 책임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 측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체세포복제방식이 아닌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정식 등록해주기로 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2010년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도입된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NT-1이 황 박사 측 주장처럼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아니지만,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인간배아줄기세포인 것은 맞는 만큼,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고서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등록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립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이에 반해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특정한 외부 전기자극 등으로 마치 수정된 것처럼 발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다.
체세포복제나 단성생식으로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나 인체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 측이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만든 배아줄기세포주라고 주장하며 등록해 달라고 증거로 제시한 관련 자료들과 추가 증빙 자료들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했다.
그 결과, NT-1이 배아줄기세포인 것은 분명하지만, 체세포복제방식으로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라고 볼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결론 내렸다.
NT-1은 이번에 정식 등록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질병관리본부는 NT-1은 난자 수급 등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황 박사 측의 등록신청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맞서 황 박사 측은 2010년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윤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2012년 6월 1심, 2013년 10월 2심에 이어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록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NT-1이 정식 등록됨에 따라 그간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 측은 여전히 NT-1이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NT-1은 체세포복제방식이 아니라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이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 황 박사 논문 조작사건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추가 실험에서 드러난 NT-1의 특징을 들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각인양상과 유전자지문을 분석해보니 NT-1이 감수분열(meiosis·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자 재조합을 거쳐 처녀생식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별도 실험을 통해 이런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지지하는 논문을 2007년 ’셀 스템 셀’ 지에 실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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