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 마련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의 강력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의료계·여성계의 강한 반발 속에 징계 수위를 1개월로 재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12개월)보다 대폭 줄어든 1개월로 줄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적용된다.
 
9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로 자격 정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기존의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강화됐었다.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가 기존대로 징계를 1개월로 재조정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유명무실한 징계로 낙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재 형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징계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 수위를 기존대로 되돌렸다"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법적 낙태’의 범위가 명확해지면 징계 수위를 다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외 목적 마약 처방·투약 등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12개월로 세분화했다.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대로 12개월 자격정지를 유지했다.
 
또 단순 실수로 의약품을 잘못 투약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의 자격정지 처분은 1∼3개월로 정하되, 이런 투약 오류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6개월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조사해 해당 자격정지 기간 내에서 처분 양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수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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