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시행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출산크레딧은 정부가 2008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출산(또는 입양)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하다. 출산크레딧 제도 자체가 가입자가 출산하자마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아이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에는 출산크레딧에 드는 재정이 4천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정이 달라져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복지부는 현행대로 출산크레딧을 시행하더라도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출산크레딧 운영에 드는 재원 중 70%를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이 짊어지고, 국고 부담분은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비용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조하도록 한 것은 가입자의 큰 불만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런 방식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처럼 국고로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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