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출생아 2만명+α대책 실효성 지적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1~5월에 태어난 아기 수는 18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만2천명)보다 오히려 1만 명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8월 ’시급하게’ 마련한 저출산 보완대책도 다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난임 수술 지원 전면 확대’는 난임 부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부분적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출생아 2만명+α대책’에서 난임 시술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올 8월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을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는다.
동시에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났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졌다.
입법조사처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는 시술비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런데도 보완대책은 난임 부부의 어려움 중에서 경제적 부담 제거에 초점을 맞춰, 교육, 정보 제공, 자조 모임 등 정서적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서 ’아빠의 달’ 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아이를 낳은 아빠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휴직급여로 최대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등에 한정돼 ’아빠의 달’ 제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아빠의 달’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있는 가족을 전제로 시행돼 한부모 가족이 소외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를 옮길 때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난임 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 난임 부부 지원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다자녀 출산을 유인할 동력이 될 세부 정책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빠의 달’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등을 고려,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아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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