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차 임신부 A씨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A씨가 다니던 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초음파 검사 비용이 더 오른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2만5천원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던 A씨가 앞으로 본인부담금 3만2천74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었다. A씨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탓에’ 7천원 정도를 더 내게 됐다. (육아 카페 사연 재구성)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기존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임신부는 비용의 약 4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의 표준 비용(수가)으로 통일되면서 일부 저렴한 비용을 받던 산부인과 임신부들의 부담이 더해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육아 카페에서는 "초음파 비용이 더 비싸졌어요. 우리나라는 ’혜택’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봐요"(phil****),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정도 받던 것이 급여로 바뀌면서 산모에게 3만2천700원, 공단에서 5만원 정도를 받아 8만원 정도를 받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wnwk****) 등 의견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아주 저렴하게 받는 의원급의 경우 2만원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을 다 조사해서 의료서비스 제공비용을 산정하다 보니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새 임신부를 유치하려고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 등의 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는데, 대신 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처치를 하게 해 병원의 이익을 보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신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보다 더 비싸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도치 않게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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