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맞춤형 검진결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A(46)씨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우편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서에는 자신이 고혈압 위험군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지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2018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자신이 고혈압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모바일을 통해 통보받고 앞으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에 고혈압 환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알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모바일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고혈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를 받고 혈압 변화 추이, 운동량 등을 입력해 건강관리도 할 수 있다.

A씨와 같이 앞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 수준은 물론 미래의 건강상태까지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진 결과와 건강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생활습관 상담도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수검자는 2018년부터 건강검진 결과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한 건강상태,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신의 수면·영양·운동 기록 등을 입력해 건강 실천도를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양방향 서비스도 시행하고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 연령(40세, 66세)에게만 제공하던 의사와의 건강상담도 40세 이후 10년마다 받게 할 계획이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검진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은 2018년부터 검진 시기를 앞당기거나 검진 횟수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B형간염 검진은 40세에서 30세로 검진연령을 앞당기고 66세 여성이 1회 받던 골다공증은 54세·66세, 우울증은 40세·66세에서 40·50·60세, 노인신체기능은 66세에서 60·70·80세, 인지기능장애는 66·70·74세에서 66세·70세 이상 2년에 1회, 이상지질혈증은 2년에 1회에서 4년의 1회로 횟수가 늘어난다.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발굴 관리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확진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아도 해당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확진 여부를 검사받거나 스스로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돈을 주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5대암의 경우 현재 확진 검사비를 지원하는 위암과 대장암을 포함해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반 확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은 4천480원,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은 1만6천935원, 6만1천60원, 9만6천107원이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5년 기준 각각 88만8천807명, 51만266명에 이르며 5대암 의심판정자는 1만9천325명(자궁경부암 623명, 유방암 4천983명, 간암 2천541명, 위암 9천733명, 대장암 1천445명) 정도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영유아 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밀검사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을 파악해 사후관리를 하고 읍·면·동 복지지원체계 등과 연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 3억건에 이르는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겠다"며 "정보 관리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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