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연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채권 매입해 저출산 대책 사용’ 야권 주장 반박
-- "연금재정 안정화 위해 보험료 올려야"
-- "연금재정 안정화 위해 보험료 올려야"
국민연금 기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어도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기금의 일부를 저출산 대책에 사용해서 출산율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고갈 시점은 채 1년도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발표한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2013년)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512조원에 달했던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 2060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2020년 기준 1.3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토대로 한 전망이다.
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저출산정책에 투입해 2020년 기준 출산율을 이보다 0.1~0.2 높이는 것을 전제로 적립금 규모를 따져봤다.
2020년 추가 출산인구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시점을 2040년으로 잡을 때, 출산율 상승으로 2060년까지 늘어나는 누적 적립금 규모는 64조6천억~129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이즈음(2059년) 1년간 기금소진규모 예상치인 358조9천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기금고갈 시점을 1년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 연구위원의 이런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민 안심 채권을 10년간 100조원 매입해 임대주택·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에 사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출산율 제고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분은 기금소진규모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을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국공채 투자는 기금소진 시기에 연금급여를 주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의 유일한 방법은 보험료 인상인 만큼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이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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