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낙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여성 A(2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7월 27일 오전 10시께 의사 B 씨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해 임신 2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인 A 씨는 공판 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선고공판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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