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 위해 만 19∼39세 여성 2년마다 무료 검진
충북 옥천군의 지난해 말 인구는 5만2천404명이다. 2010년 5만4천72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2천321명(4.2%)이 줄었다.
전출이 전입보다 많기도 했지만, 사망이 출생을 2배 앞지르는 초고령 사회구조가 인구 격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농촌지역이 그렇듯 옥천군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늘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내에 소재한 충북도립대학 학생과 기업체 임직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2명 이상 가족은 20만원)을 내걸고 주소 이전을 권하고 있다.
농사 자금과 빈집 수리비 지원 등을 앞세워 귀농·귀촌인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군청은 관내에 살거나 3명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제도까지 마련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군은 첫째·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각각 50만원과 8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셋째 이상 가정에는 500만원의 뭉칫돈을 준다.
’귀하신 몸’이 된 가임기 여성은 건강관리도 무료로 해준다.
지난해 제정된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사업 운영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임산부 건강검진을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가임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전국 최초다.
대상은 만 19∼39세의 여성이다. 이들은 2년 주기로 지정된 의료기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고, 1인당 5만2천원의 검진비용은 군청이 대신 부담한다.’
정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따라 만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게 옥천군의 설명이다. 전업주부가 많은 가임기 여성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군은 이 연령대에 속하는 관내 가임기 여성이 4천5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천500명이 국가의 검진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까지 합치면 적어도 2천900명의 가임기 여성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군은 이들이 건강을 잘 돌보도록 정기 검진을 지원해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임순혁 옥천군보건소장은 "이 사업은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선6기 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 등록 외국인을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에 따라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 및 모자건강증진도모와 옥천군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0∼30대 가정주부"란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여성으로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2.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이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 내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가정주부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검진사업"이란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사업안내 일반건강검진사업 1차 검진을 말한다. 4. "검진기관"이란 군 내 의료기관 중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군 내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검진기관은 옥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기관등록을 한 군내 병·의원과 치과의원으로 한다. 제5조(검진항목)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지원 대상 항목은 별표 1 국가건강검진사업안내 일반건강검진사업 1차 검진항목을 준용한다. 제6조(검진주기) 2년 주기로 출생연도에 따라 짝ㆍ홀수 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조(검진 및 지원 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강검진참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검진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진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검진 의뢰서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용지원 등 제9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만19세∼만39세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수급권자 중 만19세∼만39세 여성세대주 2. 직장의료보험가입자 중 만19세∼만39세의 여성 3.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 만19세∼만39세의 여성세대주 제10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옥천군의사회와 옥천군치과의사회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진비용이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검진 목적 외에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등 제12조(허위 청구 등)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3. 5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옥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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