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3곳 설치’서 한발 물러서…사회보장위 조정은 미지수
 
경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에 차질을 빚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과 관련 한발 물러선 협의안을 내놨다.
 
성남시는 24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과 산모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안을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협의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시범 설립해 운영하고 소득 하위 65%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를 원하는 가정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분당, 수정, 중원 등 3개구에 하나씩, 3곳에 짓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내용이다.
 
▶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성남시 보수단체들도 복지부에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수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번 협의안은 이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앞두고 성남시가 조정 당사자로서 지는 제출 의무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복지부는 6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넘어간 뒤 이달 중순 조정에 실패해 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됐다.
 
성남시의 협의안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합의안 가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 확대는 복지부가 성남시에 권고한 사항으로 성남시는 제도조정전문위 조정 과정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조정에는 실패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설치하되 전 계층 무상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합의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포기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만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권고를 반영했는데도 이러는 것은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한 ’협의’를 허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내년 1월 이후 전체 회의를 열어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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