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상 촉탁 낙태 방조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3년 12월 30일 임신 5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하는 등 1년 동안 임신 4∼7주 태아에 대해 32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낙태 시술이 대부분 미혼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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