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윤진(새누리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인구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해 매년 인구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학교에 반드시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6∼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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