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대화의 시작입니다.(이하 생략)"

다음달부터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통화연결음을 듣게 되면 상대가 임신부이므로 배려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할 성싶다.

민원인이 임신한 공무원의 자리로 전화를 걸면 배려를 당부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이 흘러나온다고 행자부가 27일 밝혔다. 이런 통화연결음은 희망하는 임신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임신공무원용 핑크색 공무원증 케이스도 만든다. 배가 불러오지 않아도 한눈에 임신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출산 1년 이내 직원은 임신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당직근무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부내 설문조사를 거쳐 임신부용 통화연결음 등 배려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화진 행자부 운영지원과장은 "임신·출산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려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임신·출산공무원 배려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도 알려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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