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가 불법으로 조제해 처방한 주사제 <서울시 제공>
 
심각한 부작용을 부르는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무면허자가 치료제를 주사할 수 있게 진료실을 빌려준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62)씨와 그를 도와준 의사 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같은 사례는 종종 적발됐지만,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자인 이씨는 의사로 활동하다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A의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년간 혼자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끼고 박씨가 운영하는 B의원으로 옮겨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가 제공한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일회용 주사기를 1개당 1만원에 팔아 1억 3천600만원을 챙겼다. 이 약품들은 모두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씨는 주사제 판매 전 박씨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직접 환자의 성기에 주사액을 주입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했다.
 
특히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센 것’, ’강한 것’, ’중간 센 것’ 등으로 구분해 최고 0.8cc까지 처방했다. 전화 주문도 받아 일반 우편봉투에 담아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씨는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지만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2∼3시간 지속된다"며 환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전모(66)씨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의사 박씨는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접수하게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실제 박씨는 고혈압 등 다른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는 청구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씨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로서 솔직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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