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의 특별휴가를 간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0일, 재직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0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30년 미만일 때도 10일간 특별 휴가를 간다.
여성 공무원은 매달 하루씩 유급 보건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5일의 모성 보호 휴가가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7급 직원은 1년 이상, 6급 직원은 2년 이상 일선학교 근무가 의무화된다.
신규 임용자는 정원이 3명 이상인 기관에 배치하고, 전보 순위 명부를 정기 인사 15일 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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