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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청양군이 다섯째 아이부터 최대 2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청양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셋째 아이는 500만원(종전 200만원), 넷째 아이는 1천만원( " 3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2천만원( "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2천만원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또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 50만원의 임신축하금이 별도로 지급되고,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5만원 상당의 장난감이 추가 지원된다.

출산지원금은 올해 8월 7일 출생아이부터 적용되며, 지원 기준은 부모가 아이 출생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3∼6년간 분할 지급한다.

이석화 군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런 시책을 마련했다"며 "젊은 층이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청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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